∙ 반외국제재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일방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 법은 외국정부의 ‘내정간섭형 차별적 제한조치’와 기타 ‘국가안전 위해행위’에 적용됨.
∙ 보복조치의 대상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이며, 이들을 보복조 치 명단(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서 각종 제재를 가함. 이외에도 보복조치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단체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보복조치의 종류에는 ①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② 중국 국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③ 중국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금지 및 제한 ④ 기타 필요한 조치가 포함됨.
∙ 이 법의 수범자는 국내외 모든 조직과 개인이며, 위반 시 중국 국민과 조직이 법원에 침해정지 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은 이 법과 관계된 입법 동향 및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이 법에 근거하여 보복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교섭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인천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3.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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