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예금보험조례(國務院令 第660號)」를 확정*하고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죠. 인민은행은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자 금융 안전망의 기본구성 요소이며 시장의 역할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예금보험조례에는 도입취지(제1조), 대상기관(제2조), 정의(제3조), 포괄범위(제4조), 보험한도(제5조) 등 23개 조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도입취지)
예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리스크 방지 및 금융안정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
② (대상기관)
중국 국내 상업은행(외자계 포함),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 포함. 다만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
③ (포괄범위)
대상기관의 위안화 및 외화예금을 포함하나 금융기관간 예금 및 금융기관 고위관리자의 동 기관 예금은 제외
④ (보험한도)
예금자당 각 금융기관별 최고 보장한도는 원리금 합계 50만RMB(한화 9천만원 정도)이며 동 한도는 향후 인민은행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무원 비준을 거쳐 조정 가능
■ 동 보험금은 은행 파산 등 상황발생 시 7영업일 이내 지급
⑤ (보험료율)
기본요율(基准費率)과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리스크차별요율(風險差別費率)로 구성되며 매 6개월마다 1회 납부하고 보험료 연체시 0.05% 연체료를 가산
⑥ (기금관리)
보험기금 관리기구 구성은 국무원이 결정하며 예보기금은 안정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은행예금 및 증권, 국채 등으로 운용
'중국 예금보험제도 도입 주요 내용 및 전망'은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향후 CD 발행ㆍ유통대상 확대 → 예금금리 자율폭 확대 및 기준금리 구간 통합 → 장기ㆍ거액예금금리 자유화 → 단기ㆍ소액예금금리 자유화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동 제도 도입이 시장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금리자유화 과정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금리자유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4.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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