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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규모 특단 비상금융 조치 결정"& 조령모개(朝令暮改)

아판티(阿凡提) 2020. 3. 23. 05:03


문재인 대통령은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과 관련해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다"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1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1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은 비상금융조치에 대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설명했다.

 

이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늘려나갈 "이라며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있어 한국은행이 역할을 해줬다.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령모개(朝令暮改: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으로,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함을 이르는 말 )를 피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 주문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사기()》〈평준서()〉 재정경제사장()에는, 전한() 문제() 때의 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흉노()가 자주 변방을 침략하여 약탈을 자행하니, 경작하면서 수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연히 변방에서 수확하는 곡식만으로 충당하기에 식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헌납받는 사람들과, 그 곡식을 변방까지 수송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벼슬을 주기로 하였다. 그 벼슬의 지위는 대서장()까지였다. 이 조치는, 문제와 경제() 때의 어사대부()였던 조조()의 헌책()을 취한 것이었음을 《한서()》 〈식화지()〉에서 밝히고 있다. 조조가 상소한 이 헌책은 후세에 〈논귀속소()〉라 불리게 되는데, 여기에 조령모개라는 말이 있다. 조조는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지금 다섯 가족의 농가에서는 부역이 과중하여, 노역()에 복종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경작하여 수확하는 것은 백 묘()가 고작인데, 이 백 묘는 많아야 백 석에 지나지 않는다. 봄에 경작하고 여름철에 풀 뽑고, 가을에 수확하여 겨울에 저장하는 외에, 관청을 수리하고 부역에 불려나가는 등 춘하추동 쉴 날이 없다. 또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을 보내고 맞이하며, 죽은 자를 조문하고 고아들을 받고, 어린이를 기른다. 또한 홍수와 한발의 재해를 당하는 위에 갑자기 세금이나 부역을 당한다. 이것은 일정한 때도 정해져 있지 않아, 아침에 영을 내리고 저녁에 고친다(). 전답이 있는 사람은 반값으로 팔고, 없는 사람은 빚을 내어 10할의 이자를 낸다. 이리하여 농지나 집을 방매()하고, 아들과 손자를 팔아 부채를 갚는 자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조령모개'는 '법령에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청()나라 때의 학자 왕염손()은 후한() 때의 순열()이 《한기()》에 기록한 대로, '조령이모득()’으로 고쳐 써야 한다고 하였다. '조령모득'은 '아침에 법령을 내리고 저녁에 거둔다'는 뜻이다.




2020.3.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50조원 규모 특단 비상금융 조치 결정(200320, 뉴시스).docx











































50조원 규모 특단 비상금융 조치 결정(200320, 뉴시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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