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외국제재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일방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은 외국 정부의 '내정간섭형 차별적 제한조치'와 기타 '국가안전 위해 행위'에 대해 적용함
-보복 조치 대상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이며, 이들을 보복조치 명단(블랙리스트명단)에 올려서 각종 제재를 가함. 이 외에도 보복 조치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단체도 중국 정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복조치의 내용에는 ①비자발급 거부, 입국 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②중국 국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③중국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제한과 금지 ④기타 필요한 조치가 포함됨
-이 법의 수범자는 국내외 모든 조직과 개인이며, 위반 시 중국 국민과 조직이 법원에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우리 기업은 이 법의 입법 동향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이 법에 근거하여 보복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교섭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 자료는 <한중DB>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11.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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