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야반도주 이제 옛말, 기업 청산절차 간소화 추진 현행 《기업법》규정에 의하면, 기업청산절차는 설립된 기업의 채권채무 유무, 실제 경영 여부 등에 상관없이 법규 절차에 따라 '만만라이(느릿느릿)' 진행해야 한다. 기업 등기말소 진행 시 먼저 청산팀을 설립해 청산 비안(备案)부터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5일(근무일 기준) 후 청산.. 중국龍 이해하기/중국 기타 201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