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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야반도주 이제 옛말, 기업 청산절차 간소화 추진

아판티(阿凡提) 2016. 1. 8. 05:26

현행 《기업법》규정에 의하면, 기업청산절차는 설립된 기업의 채권채무 유무, 실제 경영 여부 등에 상관없이 법규 절차에 따라 '만만라이(느릿느릿)' 진행해야 한다. 기업 등기말소 진행 시 먼저 청산팀을 설립해 청산 비안(备案)부터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5일(근무일 기준) 후 청산팀 비안 증명을 수령하고, 신문에 45일간 등기말소 공시를 게재해야 한다. 또한 청산팀 비안 등이 포함된 자료 전부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일(근무일 기준)이 지난 후에 등기말소 승인 통지서가 발부된다.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최소 4차례에 걸쳐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금번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의 시행으로, 상하이의 경우 해당 기업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미개업 여부와 채권채무 제로 사실을 공시 후 등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등록기관은 자료 접수 다음 날부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10일간 공시하며, 시장 관리감독부에서 자료 심사만 끝나면 등기말소가 완료된다. 최종적으로 약 20일 만에 등기말소가 처리되며 총 소요시간이 2/3가량 절약된다.

 

《국가세무총국에서 ' 삼증합일' 등기제도개혁에 관한 추진통지》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등기말소를 진행하기 전에 세금 완납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 등기말소에 비하면 간소화된 등기말소는 절차와 제출 서류 면에서 크게 간편해졌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이전, 합병, 분리 등과 관련한 구조 조정에서 더 큰 여력이 생긴 것이다. 현재 공상총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간소화 등기말소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간소화 등기말소 시범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면적인 보급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는 우리기업의 야반도주 사유는 다양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지 청산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금번 등기제도 개혁의 시행은 청산희망 기업의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켜 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금후 우리기업의 야반도주 사례가 대폭 줄어들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아래 자료(p31~34)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6.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야반도주 이제 옛말, 기업 청산절차 간소화 추진(151210, 코트라p31~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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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야반도주 이제 옛말, 기업 청산절차 간소화 추진(151210, 코트라p31~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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