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과 금리자유화 추진 2014.11.30일 중국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원(國務院)은 기업과 개인의 은행별 예금을 5만위안(약 8만천달러, 약 9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제도 초안을 공표하였고, 12.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타 주요국과는 달리 중국은 제2의 경제.. 중국금융 이야기/중국금융 기타 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