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 이야기/중국금융 기타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과 금리자유화 추진

아판티(阿凡提) 2015. 1. 16. 05:31

2014.11.30일 중국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원(國務院)은 기업과 개인의 은행별 예금을 5만위안(약 8만천달러, 약 9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제도 초안을 공표하였고, 12.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타 주요국과는 달리 중국은 제2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죠. 지난 수년간 은행과 고객들은 위기사태 발생시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구제해 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금융거래를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공식화는 위기사태 발생 시 고객의 예금을 일정한도까지만 보호하고 은행 파산을 용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죠. 또한 예금액 전체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고객들의 암묵적인 전제를 배제하고, 이를 토대로 금리자유화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예금보험제도 초안에 따르면 전체 예금자 숫자의 99.6%,  은행권 에금총액의 46%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죠. 예금보험제도는 모든 예금수취기관에 대해 적용되며, 자국통화 예금 뿐아니라 외화표시예금도 보호대상이 포함됩니다. 신설될 예금보험요율은 은행의 예금액과 위험관리체계 등을 감안하여 0.05~0.11% 범위 내(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0.08%)에서 보험료를 차등부과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는 경착륙으로 인해 부동산과 철강 등 은행대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공식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예금보장한도의 설정은 예금자들이 고수익 편중의 자금운용을 억제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안배하는 방향으로 자금운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고객예금이 대형국영은행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중소형 민영상업은행들이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도 있습니다.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과 금리자유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환경 조성을 금융기관에 촉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중국 은행업계는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1.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과 금리자유화 추진(141222, 금융연구원).pdf

1147

 

 

중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과 금리자유화 추진(141222, 금융연구원).pdf
0.2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