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案) 발표 및 평가 중국 국무원은 2014.11.30일(日) 저녁,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보험조례(存款保险条例)」를 입법예고하고 입법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2.30일까지 관련 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중국 정부 법제정보망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고 공.. 중국금융 이야기/중국 은행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