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 이야기/중국 은행

중국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案) 발표 및 평가

아판티(阿凡提) 2014. 12. 31. 05:17

중국 국무원은 2014.11.30일(日) 저녁,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보험조례(存款保险条例)」를 입법예고하고 입법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2.30일까지 관련 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중국 정부 법제정보망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고 공고한 바 있죠.

 

국무원은 아래와 같은 정의 및 입법취지(제1조), 대상기관(제2조), 포괄범위(제4조), 보험한도(제5조) 등 23개 조항의 예금보험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관련 기관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한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의 구체적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죠.


① (입법취지) 예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리스크 방지 및 금융안정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
② (대상기관) 중국 국내 상업은행(외자계 포함),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으로 다만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
③ (포괄범위) 대상기관의 위안화 및 외화예금을 포함하나 금융기관간 예금 및 금융기관 고위관리자의 동 기관 예금은 제외
④ (보험한도) 예금자당 각 금융기관별 최고 보장한도는 원리금 합계 50만RMB(한화 9천만원 정도)이며 동 한도는 향후 인민은행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무원 비준을 거쳐 조정할 수 있음
⑤ (기금관리) 보험기금 관리기구 구성은 국무원이 결정하며 예보기금은 안정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은행예금 및 증권, 국채 등으로 운용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 조례를 금리자유화 과정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금년 중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는 정식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암묵적 예금보호에서 명시적 예금보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효율을 개선할 것이며 향후 양도성예금증서 및 예금금리 상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제도가 시장신뢰 및 금융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향후 정부의 은행 파산 용인으로 지급유예가 발생될 경우 경제내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안) 발표 및 평가'라는 제목의 아래 글(p1~2)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수 년을 끌어온 중국의 예금보험제도가 내년 실시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군요. 중국 정부의 정책은 언제나 '선택은 신중, 집행은 과감'이라는 특징이 있죠. 통수권자가 바뀌어도 정책의 집행은 언제나 일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ps: 아쉬움 속에 또 한 해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홧팅!!!

 

2014년의 마지막 하루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안) 발표 및 평가(141202, 한국은행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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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안) 발표 및 평가(141202, 한국은행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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