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제도 폐지'로 다시 한걸음 내딛는 중국 경제 중국의 농민 호구와 비농민 호구로 구분되던 호구제도가 거주민 호구로 통합되었죠. 인구 500만 명 이하 도시의 경우 합법적 취업, 안정적 거주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조건 충족 시 호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호구취득 전 해당 지역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증 신청이 가능.. 중국龍 이해하기/중국 경제 201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