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빈작주(回賓作主) 3

中, 6월 10일부 ‘反외국제재법’ 시행 & 회빈작주(回賓作主)

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외국제재법(反外國製裁法)’을 채택했다. 법안은 통과 당일인 6월 10일부 효력을 발생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는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성, 이념적 편견에 따라 신장, 홍콩 등을 구실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한다”라면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반외국제재법은 1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적용 대상과 제재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외국의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 제3조에 ‘타 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국 공민과 단체에 대해 차별적 제한 ..

中 비즈니스 시 기억해야 할 단어… ‘피휘’와 체면 & 회빈작주(回賓作主)

"중국인은 피휘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이 관음보살이 된 이유도 '피휘' 피휘라는 것은 ‘기(忌)휘’라고도 한다. 과거 사람을 부를 때 본명을 직접 부르지 않고 돌려 부르는 관습에서 비롯된 단어다. 구체적으로 과거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고 여겼던 한자 문화권의 인식 때문에 이름 대신 ‘호’와 같은 별명을 붙여 부른 것도 피휘에 속한다. 이런 피휘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과거에는 특히 글자가 겹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한다는 ‘피휘자(字)’ 문화가 강했다. 예컨대 유방(劉邦)이 한나라를 새우면서부터 나라 이름에는 국(國)자가 쓰였다. 최 작가는 “유방의 이름에 들어간 ‘방’자가 사실 과거에는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였다”며 “그런데 이 ‘방’자가 유방의 이름..

[문화] 알아두면 좋은 중국 식탁문화 & 회빈작주(回賓作主)

출장과 여행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중국인과 식사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 국가라 서로에 익숙한 편이다. 전통과 문화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지만 식탁문화 경우는 서로 다른 부분도 상당하다. 중국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