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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월 10일부 ‘反외국제재법’ 시행 & 회빈작주(回賓作主)

아판티(阿凡提) 2021. 7. 14. 13:00

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외국제재법(反外國製裁法)’을 채택했다. 법안은 통과 당일인 6 10일부 효력을 발생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는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성, 이념적 편견에 따라 신장, 홍콩 등을 구실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한다”라면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반외국제재법은 1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적용 대상과 제재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외국의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 제3조에 ‘타 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국 공민과 단체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이에 반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직·간접적으로 중국 공민과 단체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 제정, 결정, 시행에 참여한 외국인·기관은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법 제4조에 근거해 ‘반격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리스트에 오른 외국기관의 임직원,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했다.

 

후이예(匯業)로펌의 양제(楊杰) 변호사는 “최근 날로 강화되는 대중 압박에 반격하는 전문적 법률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한다.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부당 조치에 대응하려면 현행 ‘국가안전법’이나 ‘대외무역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회빈작주(回賓作主: 손님을 돌려 주인을 만든다. 남의 의견이나 주장하는 사람을 제쳐 놓고 제멋대로 함을 이르는 말)식의 대중 압박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실제 적용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당국의 법·제도 체계 구축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아직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는 발표된 바 없다. 중국 산업 현황, 공급망/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7.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6월 10일부 &lsquo;反외국제재법&rsquo; 시행(210626, 코트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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