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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 및 시사점

아판티(阿凡提) 2015. 4. 17. 05:20

2015년 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외국기업의 투자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중국 정부는 통상 3년마다 개정)은 기존에 비해 대외개방의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1995년부터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금년까지 총 6번 발표되었습니다.

 

2011년판 대비 이번 목록의 가장 큰 특징은 제한 항목 수의 대폭적인 감소이죠. 제한항목 수는 79개 → 38개로 감소하여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금지항목 수는 기존의 39개 → 36개, 장려항목 수는 354개 → 349개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려항목
- 합자/합작 및 중국측 지분통제로 제한되었던 항목이 대폭 감소
  0 장려항목 중 합자 혹은 합작으로만 제한되었던 항목 수가 31개 → 7개로 급감

  0 중국측 지분통제(상대적 통제 포함)로 제한된 항목 기존의 18개→ 14개로 감소

-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항목들이 신규로 추가되었음

  0 녹색 무공해사료 및 첨가제 개발, 전력망 건설 및 경영(중국측 지분 통제) 등    에너지 관련 분야도 다수 추가

 

(2) 제한항목
- 다양한 산업들이 제한항목에서 제외되었음
  0 제조업 중에서 희귀 종류의 원목 및 면화 등에 대한 가공 산업, 황주/유명 바이주(白酒) 생산 등 주류 산업, 석유가공 산업, 핵연료 가공산업, 의약제조업, 화학섬유, 설비제조 등이 제외됨
  0 서비스업 중에서 직거래, 우편주문, 온라인 판매, 부동산업, 보험중개업,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검증·인증, 촬영서비스, 오락장소 경영 등
  0 금융업 중에서 재무회사, 신탁회사, 통화중개회사 등이 제외됨

 

-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 제한이 완화되었음
  0 증권회사는 외국자본의 비중이 1/3 이내에서 49% 이내로 완화되었으며, 설립 후 만 2년이 지나면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업무범위 확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음

 

- 외국 금융기관의 투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제한을 두었음

  0 단일 외국금융기관 및 그의 통제를 받는 관련업체가 발기인 혹은 전략적 투자자가 되어 단일 중국 자본 상업은행에 투자할 경우, 그 지분 비중을 20%이하로 규정
  0 다수의 외국금융기관, 혹은 그의 통제를 받는 관련업체가 발기인 혹은 전략 투자자인 경우, 그 지분 비중의 합계를 25%이하로 규정
  0 농촌의 중소금융기관에 투자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은행만 가능하도록 규정

 

- 교육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제한
  0 기존에 장려항목에 속했던 고등(대학)교육기관이 이번에는 제한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유아교육도 제한항목으로 신규 추가되었음

 

(3) 금지항목
- 중국의 전통산업과 일부 위험성 있는 산업들이 이번에 금지항목에서 제외되었음
  0 중국 전통 공예의 녹차 및 특수차(茶) 가공산업
  0 발암물질,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제품의 생산
  0 다수의 배터리 제품 종류

 

전체적으로 개방 폭이 제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외자에 대한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고, 특히 이번에 새로 제한분야에 추가된 내용은 통상채널을 통해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FTA발효와 함께 시작될 서비스분야 협상시 보다 광범위한 중국측 양보를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무역협회 북경지부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해외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중국이 선진국이죠.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자본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못할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 아판티는 오늘 '서울외환시장협의회'이 대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어 출국합니다. 4.20일(월) 다시 뵙겠습니다. <중국금융 산책>가족들 즐거운 주말시간 되세요^^

 

2015.4.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5년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 및 시사점(150330, 무역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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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 및 시사점(150330, 무역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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