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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회사간 금전대차 계약의 법률효력

아판티(阿凡提) 2015. 7. 10. 05:32

요즘 중국 경기가 어렵습니다. 물건값, 직원 급료, 임차료, 자녀학비 등의 문제로 돈을 빌리는 분들이 많죠.  결과로 대여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금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한 분들이 많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한 관리자들도 많고 더더욱 억울한 것은 대여금이 인민폐 10만원 이하라 소송을 하려 해도 소송비, 변호사비, 소요시간, 집행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 빌려주고 화병이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간에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은 중국 법률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래에서는 회사간에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이 법률로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96 중국인민은행에서 제정한대출통칙(貸款通則)”21조에 따라 대출인의 자격조건은 첫째,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대출업무를 하여야 하고, 둘째, 중국인민은행이 발부한금융기관 법인허가증 취득한 자여야 하며, 셋째,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등기를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요건을 부합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통칙 61조에 따르면기업간에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대차 또는 변통의 대차 업무를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통칙규정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금융기관 만이 대차를 있고( 통칙 21), 기업간에는 대차를 없다( 통칙 61)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간의 금전대차는 위법이고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라 있습니다.

그러나 3 후인 1999 10 1계약법(合同法)” 제정되면서 1996 대출통칙과 사법해석간의 충돌이 생깁니다. 1999 10 1계약법(合同法)” 52조에는무효계약의 조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방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둘째, 악의적으로 공모하고 국가, 단체 또는 3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셋째,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한 경우, 넷째, 사회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다섯째,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해 계약의 유효와 무효는 계약법 52조에 따라 인정된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간의 금전대차 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판티가 중국의 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 고객회사가 은행에서의 차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웃 회사 또는 거래회사로부터 돈을 차입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 장면이 미심쩍하고 했었는데...... 이런 탄탄한 법률적 보호막이 있었네요. 아래 자료는 북경 국영자순유한공사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2015..7.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에서 회사간 금전대차 계약의 법률효력(150701, 북경컨설팅).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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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회사간 금전대차 계약의 법률효력(150701, 북경컨설팅).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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