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 이야기/중국 금융시장

中 금융시장, 1년 앞당겨 내년 전면 개방 &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아판티(阿凡提) 2019. 8. 30. 05:02

중국이 전방위 금융시장 개방에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업 대외 개방을 위한 세부조치를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금융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다.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의 금융업 대외개방 조치가 '무역협상 재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1
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은 전날 국무원 산하 금융안전발전위원회가 11가지 금융업 대외개방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 박차' 의지를 드러낸 이후 불과 한 달도 안 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공개된 것이다.

매체는 "이번에 발표된 금융업 대외 개방 조치가 시장과 담당부서별로 금융기관, 보험기관, 채권시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외국 기관에 은행 간 거래 채권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또 외국 기관의 투자자가 은행 간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데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은행과 보험 분야에서도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 자본에 금융상품 취급 회사의 지분 지배권을 인정해줬으며,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의 국민연금으로 통하는 양로기금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시장 진출 문턱도 낮아졌다. 그동안 외국 자본이 중국 보험시장에 들어가려면 '30년 이상 경영 경력'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폐지됐다.  중국 보험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지분은 25%를 넘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보유 지분 규모가 25% 미만으로 규정됐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국이 계획보다 1년 앞선 내년부터 증권·생명보험·자산운용 등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우리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조치를 사전 강구함으로써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죽은 뒤에 약방문을 쓴다는 뜻으로,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19.8.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금융시장, 1년 앞당겨 내년 전면 개방(190724, 아주경제).docx


中 금융시장, 1년 앞당겨 내년 전면 개방(190724, 아주경제).docx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