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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안내서

아판티(阿凡提) 2012. 5. 24. 05:13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금번 정부는 외국환거래법령상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립시 신고 등의 업무를 기재부에서 신설된 금융위윈회 소관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동 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08.8.22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진출규정」")을 제정하였죠.

 

「진출규정」 제정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립시 신고업무와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죠. 한편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금융위 신고수리 사항이며, 비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비롯하여 역외금융회사, 해외지사 설치 신고는 금감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보고업무는 금감원 각 금융권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외환업무실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해외진출 업무 총괄 및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죠.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해외투자 대상국가의 해외진출절차 및 유의사항, 법률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안내서'를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했습니다. 2009년 발표된 자료이긴 하지만 국외로 진출코자 하는 국내 금융회사에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2012.5.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금융회사 해외진출규정(09.9월,금융감독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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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진출규정(09.9월,금융감독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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