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 이야기/중국 금융회사

중국, 합작증권사에 대한 규제 완화

아판티(阿凡提) 2012. 8. 29. 05:17

중국 정부는 그동안 철옹성처럼 수성하고 있던  증권사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증권산업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는 8.24일 중외합작증권사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을 33.3%에서 49%로 확대하는 한편 A주식 중개거래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업력요건을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외자참여증권회사 설립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죠.

 

CSRC는 합작증권사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을 확대하면서도 중국측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최저 49%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이 합작증권사의 경영권을 가지는 것은 봉쇄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업력요건이 2년으로 완화됨으로써 합작증권사 설립 이후 A주식 중개거래 및 신주인수, 채권발행 등 본격적인 증권업무 진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합작증권사는 B주식 중개거래 및 자기자금 투자를 할 수 있을 뿐 전체 시장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A주식 중개 등 신규업무 취급을 위해서는 업력 요건을 충족한 후 별도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국 합작증권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증권산업 개방 확대 추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중국 현지정보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2.8.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외합작증권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율 상한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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