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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투자 신고제 전면 시행

아판티(阿凡提) 2014. 7. 7. 05:28

2014년 4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외 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 및 접수관리 방안(境外投資項目核准和備案管理辦法)’을 제9호령으로 발표해 해외투자프로젝트신고제 관리방법을 발표하였죠. 9호령에 의거, 중국과 관계가 민감한 국가와 지역, 업종을 제외하고는 중국측 투자액이 10억 달러 미만인 해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신고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고 편의를 높이는 것으로, 개정안 제2장 제6조에 따르면 기업이 민감한 국가(지역), 민감업종으로 투자할 경우 상무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기타 상황에 대한 해외투자는 상무부와 지방성급 상무주관 부분에 신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죠.

 

2013년 중국은 총 156개국(지역)의 5090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직접투자를 했으며 비금융분야 직접 투자액은 90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성장하였습니다. 이 중 지분투자와 기타 투자는 727억7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80.7%에 달하고 있죠. 광둥성(廣東省), 산둥성(山東省), 장쑤성(江蘇省), 베이징(北京), 저장성(浙江省)이 중국의 해외투자 1~5위 순위 지역입니다.

 

심사비준제의 신고제 전환이 과거에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가 있긴합니다만,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도 해외투자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며, 해외투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로 인해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 단축이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수확이겠지만, 정부의 권한이양 등 중국 정부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중국, 해외투자 신고제 전면 시행'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해외투자를 촉진하려는 중국 정부의 과감한 시도가 눈길을 끕니다. 과도한 외환보유고로 적지않은 보유비용과 계속되는 위안화 절상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와 금융이 여의치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눈 여겨 봐야 할 정책 변화이죠.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과 한중 FTA 협상 진전이 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 좋겠습니다.

 

2014.7.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해외투자 신고제 전면 시행(140617, 코트라청도무역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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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투자 신고제 전면 시행(140617, 코트라청도무역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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