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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이해와 영향

아판티(阿凡提) 2014. 12. 9. 05:37

일정 금액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 및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2010.2월)된 이후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일반적인 투자이민제도는 일정한 체류요건(3년이상 거주)이나 고용요건을 갖춰야만 체류자격을 부여하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경우 일정 정도의 자산요건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목적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육성등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일정금액의 투자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 조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와 투자 운용을 통한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강원과 전남, 인천 등 3곳이 추가되었으며, 2013년에는 부산 내 2곳이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는 투자이민제도의 실시지역은 5개 지역, 6개 권역으로 제한되어 있죠. 대상지역은 대체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경기 침체 및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자본 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입되었죠.

 

투자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 및 호텔이나 펜션 등 레저시설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 투자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13.3월 골프장 내에 빌라를 추가시킨데 이어 2014.9월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시킴으로써 주택에 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금액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5억원(인천과 부산 해운대 지역 7억원)의 최저투자금액을 명시하고 있죠. 또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청, 부동산시장 과열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역 지정 시 기간(5년)을 설정하고 기간 경과 전 연장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죠. 2014.9월 이 제도를 통해 거주비자(F-2)를 받은 외국인 수는 899명 이며 부양가족까지 합할 경우 2,470명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외국인의 레저용 토지 보유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유명무실한 상태이죠. 투자가 제주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향후 제주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거주자격을 취득한 90%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향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탄력적 운용 및 다양한 투자 대상 기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여건(저성장, 고령화, 재정악화)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가능한 주요 대안 중의 하나이죠. 다만, 투자금액 수준에 따른 체류조건 차별화 등의 다각적인 운용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이해와 영향'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발표해 주었습니다. 이 제도는 침체된 국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다양한 제도의 보완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1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이해와 영향(141112, kb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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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이해와 영향(141112, kb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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