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 이야기/중국 은행

2015년 新외자은행 관리조례 시행... 中 금융시장 개방 청신호

아판티(阿凡提) 2015. 2. 17. 05:16

최근 중국 국무원은 ‘외자은행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외국계 은행의 중국 현지법인 또는 지점 설립에 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바 있죠. 중국 최초의 외자은행 진입에 관한 조례는 2006년 1월 공고된 ‘외자은행관리조례’(外資銀行管理條例)로 이번 개정은 8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이번 신조례는 외자은행의 중국 금융시장 진입 및 위안화 업무 자격을 완화했다는데 점에서 큰 의의가 있죠.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기존 외자은행 또는 중외합자은행(中外合資銀行)이 중국 내 지점 설립 시 필수요건이었던 ‘1억 위안’ 이상 운영자금 조항을 폐지- 외자은행의 지점설립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시장점유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②지점 설립 전 ‘先 대표처 설립’ 전제 조건 폐지
- 기존 조례에서는 외자은행이 중국 내 주재기구인 ‘대표처(代表處)’를 설립한 후에야 지점 설립이 가능토록 규정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 규정을 폐지하고 주재기구 설립여부를 외자은행의 독립적 판단에 맡김.


③지점 개업 1년 이상이면 ‘위안화 업무’ 가능토록 자격조건 완화
- 외자은행의 위안화 거래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 즉, ‘개업 3년  이상’이면서 ‘2년 연속 이익’을 창출한 기업에 한하던 것을 ‘개업 1년 이상’인 곳이면 가능토록 변경
- 또한 외자은행의 1개 지점이 위안화 거래업무 경영을 허가받은 경우라도 동일 은행의 타 지점이 자유롭게 위안화 거래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2015년 新외자은행 관리조례 시행... 中 금융시장 개방 청신호'라는 제목의 아래 글(p41~46)은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진핑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방‧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리자유화 및 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2015.2.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5년 新외자은행 관리조례 시행(150205, 코트라p41~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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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新외자은행 관리조례 시행(150205, 코트라p41~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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