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법적 분쟁을 만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사법연수원에서 펴낸 '중국법' 교재를 비롯한 국내에서 출판된 중국법서 대부분은 중국 인민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서술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업 자체에 실패한 한국인의 수보다 중국측과의 분쟁으로 인민법원 송사에 모든 걸 다 걸기 하는 바람에 철저히 망해버린 한국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세계 최강의 한국인의 불타는 열정과 악착같은 승부 근성을 사업에 쏟아 붇는 대신 인민법원 소송에 몰입하는 바람에 망하는 것이다.
중국의 각종 법률과 법령, 특히 외국인과 중국측 사이의 투자분쟁 해결은 일반적으로 협상(화해), 조정, 중재와 소송 중에서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을 비롯한 관련 중국 법률과 법령에서는 협상(화해)과 조정을 우선, 중재를 차선으로, 소송은 마지막의 순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 국가의 소송법 입법례에서 찾기 힘든 독특한 규정이다.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관시(關係)' 문화로서 협상과 화해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반면, 소송 등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존하는 분쟁처리 방식은 극구 회피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전통적 소송 기피 문화는 중국의 현행 법제에도 반영돼 있다. 조화를 중시하는 중국에서 식자우환(識字憂患: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걱정을 끼친다는 말로 섣부른 지식때문에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아래 자료는 아주경제 기사를 옮겨온 것이다.
《삼국지》에 나온 말이다. |
2016.7.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에서 소송은 패가망신의 지름길(160621,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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