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의 폐지와 증치세로의 통합에 따른 증치세법 개정이 2017년 10월30일 국무원 제181차 상무회의를 통과해서 11월19일에 국무원령 제691호로 공포되었다.
2016년 5월부터 영업세의 증치세로 대체(일명 ‘영개증’)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영업세는 사실상 그때부터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무원령을 통해서 영업세법(营业税暂行条例)이라는 법률자체 가 폐지됨으로써 영원히 중국의 세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영업세법에 있던 내용을 증치세로 통합함에 따라 증치세법(增值税暂 行条例)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내용은 증치세의 납세 의무자를 규정한 제1조인데, 영업세 납부세의무자를 증치세에 통합시킴으로써 다 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제1조 중국 경내에서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과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 무형자산 및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 은 증치세의 납세자이다.”
그 외 세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등에 있어 영업세의 내용을 통합하면서 일부 수정 내용이 있다. 수정 이후 환골탈태(換骨奪胎: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뜻으로 몸과 얼굴이 몰라볼 만큼 좋게 변한 것을 비유)한 새로운 증치세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12/01/content_5243734.htm
위 내용은 <BKC컨설팅>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시나 문장이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뜻의 글로 변하는 일에도 이 말을 쓴다. 남송(南宋) 때의 승려 혜홍(惠洪)이 쓴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
2018.1.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영업세법 이젠 영원히 역사속으로(171211, BKC컨설팅).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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