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우 상속법 제2조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공민의 사망시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으로서 ①공민의 수입, ②가옥, 저축 및 생활용품, ③임목, 가축 및 가금(家禽), ④문물과 도서재료, ⑤법률이 공민소유로 인정한 생산수단, ⑥저작권과 특허권과 관련된 권리, ⑦그 밖의 합법적 재산이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중국에서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 된다. 그렇다면 개인의 의무는 상속이 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중국상속법 제33조에서는 “유산상속시 피상속인이 응당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먼저 공제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금과 갚아야 할 채무는 실제 가격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에서 세금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상속의 대상이 된다.
중국 상속법 제5조에서는 “상속 개시 후 법정상속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상속 혹은 유증에 따라 처리하고 유증부양(遺贈扶養)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법정상속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이 유증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중국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며 동일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이 균등하다(중국상속법 제13조).3) 중국 상속법에서는 동일 순위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이 균등하지만 ①생활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유산 분배 시 배려하여야 하며, ②피상속인에 대하여 주된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한 상속인은 유산분배 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③부양능력 또는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 분배 시 분배하지 않거나 적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국 상속법 제13조). 또한 상속인의 협의 또는 동의에 의하여 균등분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상속법 제12조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하고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하여 혼정신성(昏定晨省:저녁에는 잠자리를 살피고, 아침에는 일찍이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의 주된 부양의무를 다한 때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의 며느리나 사위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여러 민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 민족 특유의 재산상속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상속법 제35조에서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본 법의 원칙에 따라 당지민족 재산상속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변통하거나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예기(禮記)》의 〈곡례편(曲禮篇)〉에 나오는 말로 ‘밤에 잘 때 부모의 침소에 가서 밤새 안녕하시기를 여쭙는다.’는 뜻의 ‘혼정(昏定)’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의 침소에 가서 밤새의 안후(安候)를 살핀다.’는 뜻의 ‘신성(晨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한 행위가 곧 효, 또는 효행이다. 이 효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의 가장 으뜸되는 덕목으로 중시되었다. 즉 ‘효는 백행지본(百行之本)’이라 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며, 복종하고, 조상에게 봉제사(奉祭祀)하는 일이 의무화되면서 효사상이 사회규범으로 굳어졌다. |
2019.10.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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