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되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축되는 추세
- 18 년 선진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전년 대비 17% 하락한 U$5 570억 규모로 신흥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액 U$706 0 억보다 적음
- 선진국들은 국가안보 및 기술경쟁력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와 선별적 산업 유치가 가능한 보호주의적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도입 추구
○ 선진국은 중국의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으로 외국인투자 법규의 보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반면 , 중국은 투자유치 확대와 보호주의의 양면 정책 추구
- (미국) 중국 등 외국자본의 대미 투자 통한 첨단기술 유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기존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외국인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법 입법화
- (EU) EU의 안보 및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EU 집행위가 자체적으로 심사 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
- (중국) 19 년 3 월 발표한 외상투자법은 전통 제조업 분야의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 첨단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시행
○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는 글로벌 트렌드 대비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나 실질적 소득 창출 효과는 미진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97 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인센티브 등 기타 규제도 동일한 방향으로 운영 중
- 지방자치단체나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비 내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약소
-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대비 OECD 국가 중 외국인투자 유입액 규모 순위나 외국인투자를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음
- 경제특구별 지역별 투자 규모의 불균형 산업별 투자 편중 심화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첨단 부가가치 산업 육성 이라는 목표와 괴리 발생
○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여 양적 확대보다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되어야 함
- 국내 및 지역별 산업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유치 단계부터 중앙과 지자체 간 공조로 리스크 요인 사전 검토
강화
- 외국인 투자자의 어부지리(漁夫之利: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 바람에 엉뚱한 제3자가 덕을 본다는 뜻)가 되지 않도록 투자여력이 있는 내국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역차별 규제 완화 필요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이 말은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에서 비롯되었다. |
2019.1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부는 글로벌 보호주의 바람(191121, 포스코경영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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