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반중 세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택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입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의법치항(依法治港·법에 의한 홍콩 통치)'을 강조했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으며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에 대한 대구(對句)다.
홍콩인에 맡겼는데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니 이제 우리가 만든 법대로 하겠다는 의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통치 철학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 통치)'의 변형이기도 하다.
의법치국은 시진핑 체제 출범 직후인 2014년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부정부패·비효율성을 일소하고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의법치항은 이제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위태(危殆)로움이 극도(極度)에 달함)에 서있는 홍콩에도 중국식 법치를 적용할 때가 됐다는 통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0.7.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식 법치 강요…더 세진 보안법(200602,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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