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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5기' 中 민법전…중국인 삶 달라질까 & 절차탁마(切磋琢磨)

아판티(阿凡提) 2020. 6. 27. 20:54

인민의 목숨까지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던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개방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한 뒤 드디어 개인의 다양한 권리를 명시한 민법을 제정하게 됐다.

저명한 법학자인 왕리밍(王利明) 인민대 상무부총장은 "1804년 프랑스 민법전과 1900년 독일 민법전이 각각 19세기와 20세기를 대표하는 민법이라면, 중국의 민법전은 21세기의 대표작"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중국의 민법전 초안은 총칙·물권·계약·인격권·혼인가정·상속·침권책임(권리침해책임) 등 총 7편에 걸쳐 1260개 조문이 담겼다.

쑨셴중(損憲忠)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많은 이들의 인식이 개혁·개방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생명도 당의 소유인데 어떻게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술회했다.

2002
년에도 1200여개 조문, 10만여자로 이뤄진 초안이 나왔지만 민법총칙과 회사법 등 기존 법들을 짜깁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쑨 위원은 "1988년부터 토지제도 개혁이 시작되고 부동산 시장까지 형성돼 있었는데, 2001년 제출된 초안은 토지 매매를 금지할 정도로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직후인 2014년 다섯 번째 민법전 편찬 작업이 시작됐다.

2017
년 자연인과 법인, 물권, 민사 책임 등의 개념을 담은 민법총칙이 먼저 시행됐고, 지난해 12월 민법전 초안이 공개됐다.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민법전 초안을 심의·의결한 뒤 본격 시행되면 기존 민법총칙을 비롯해 물권법과 계약법,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은 모두 폐지된다.

왕 부총장은 "민법전은 사회 생활의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라며 "이번 민법전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대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 시장 경제의 수요를 모두 수용하려고 절차탁마(切磋琢磨: )칼로 다듬고 줄로 쓸며 망치로 쪼고 숫돌로 간다는 뜻으로, 학문을 닦고 덕행을 수양하는 것을 비유하는 했다"고 전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아주경제>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시경(詩經)》 <위풍(衛風)> 기욱편(淇澳篇)의 다음 시구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저 치수이 강[淇水, 기수] 모퉁이를 보니,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도다![瞻彼淇澳, 菉竹猗猗.]
아름다운 광채 나는 군자여! 잘라놓은 듯하고 간 듯하며 쪼아놓은 듯하고 간 듯하다.[有斐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 瑟兮僩兮.]
엄밀하고 굳세며 빛나고 점잖으니, 아름다운 광채 나는 군자여! 끝내 잊을 수 없다.[赫兮喧兮, 有斐君子, 終不可諠兮.]

원래 이 시는 군자를 칭송한 것으로, 학문과 인격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 겉모습까지 완성된 것을 푸른 대나무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이로부터 '절차탁마'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유의어로 절치부심(切齒腐心), 와신상담(臥薪嘗膽), 자강불식(自强不息) 등의 성어가 있고, 반의어로는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다는 의미의 불구심해(不求甚解), 얕게 맛보고 곧바로 그만둔다는 뜻의 천상첩지(淺嘗輒止)가 있다.

 

2020.6.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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