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실행 이후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 데 이어 홍콩과 맺은 3개 협정을 추가로 파기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홍콩 당국에 탈주범 인도, 징역 선고자 이송, 선박의 국제 운항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상호 세금 면제 등 3가지 양자 협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홍콩인들의 자유를 무너뜨린 중국의 보안법 시행 결정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강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은 스스로 약속한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홍콩을 '일국일제'(중국과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면서 홍콩인의 자유를 무너뜨린 인사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7월부터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한 보안법을 시행 중이다. 국제사회에선 이 조치가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약속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미국은 보안법으로 홍콩이 파렴치한(破廉恥漢: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 중국 공산당 통제 아래 들어갔다며 홍콩에 적용하던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홍콩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비자 조건 완화, 대중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0.10.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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