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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법 2021년 9월부터 시행 & 수어지교(水魚之交)

아판티(阿凡提) 2020. 11. 8. 19:42

중국의 취득세는 한국과 다르게 부동산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취득세가 따로 있다. 계세(契稅)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 ,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이 이전될 권리를 양수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난 8 11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부동산 취득세법> 통과시켜 내년 2021 9 1일부터 시행하게 했다. 기존에 부동산 취득세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 잠정시행 조례>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던 것을 법률로서 승격시킨 것에 불과하고, 세율도 3~5% 동일하게 유지하여 변화가 없다.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사용권의 출양에 의한 취득, 토지사용권의 양도증여교환에 의한 취득, 건물의 매매증여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세율이 3~5% 구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지방정부가 구간에서 정해서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전인대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신고등록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회사가 자체보유하고 있는 공장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자는 기업소득세와 토지증치세를, 양수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수어지교(水魚之交: 매우 친밀하게 사귀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의 관계처럼 인지세는 각자가 납부해야 한다.

 

위 내용은 <BKC컨설팅>의 기고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원래 물과 고기의 사귐이란 뜻으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에 비유한 말이다. 어수지친(魚水之親)이라고도 하는데, 부부 사이나 남녀가 매우 사랑하는 것을 어수지락(魚水之樂)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劉備)와 제갈 량(諸葛亮)의 사이를 비유한 데서 비롯된다.

《삼국지》 <제갈량전(諸葛亮傳)>을 보면, 유비와 제갈 량과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친밀하여지는 것을 관우(關羽)와 장비(張飛)가 불평하자, 유비가 그들을 불러 “나에게 공명(孔明)이 있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는 불평을 하지 말도록 하게(孤之有孔明 猶魚之有水也 願諸君勿復言)”라고 타일렀다. 이리하여 관우와 장비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0.1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