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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 망양보뢰(亡羊補牢)

아판티(阿凡提) 2021. 8. 5. 15:1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취득을 허용해야한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며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중국화 될 것이다. 국적법 개정 반대에 이어 부동산 취득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5073억원에서 작년 1조1447억원으로 6374억원(2.2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713건(2011년)에서 1만9014건(2020년)으로 1만8301건(26.6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653억원에서 작년 8727억원으로 8074억원(13.3배)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필지 기준 101건(2011년)에서 1만1320건(2020년)으로 1만1219건(112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306억원에서 작년 2525억원으로 2219억원(8.2배) 증가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자국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고서 그 우리를 고친다.」는 뜻)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디지털타임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8.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210723, 디지털타임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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