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1.6.10일 '반외국제재법'을 2차 심의와 더불어 통과시키고, 통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
□ 중국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분쟁 상황하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가 잇달아 시행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준비·발표해 왔음
□ 외국의 국가(정부), 기업(단체) 혹은 개인이 중국의 주권이나 국가 안전,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협조하여 반제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법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시행(15조)
□ 동법안이 기존의 관련규정에서 언급한 내용이외의 새로운 제재내용이나 대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상황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크게 발전한 것은 아님
□ 다만, 작년부터 중국이 지속적으로 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법적기반을 구축하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향후 중국이 동법안을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갈이천정(渴而穿井: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판다는 뜻의 사자성어)이 되지 않도록 유의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무역협회>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1.8.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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