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며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 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 로 한 투자조언만 할 수 있으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확대되면서 1:1 상담과 같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영업행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불법·불건전 자문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종 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앞으로 투자자문업자에 게만 허용하고 유료회원제의 유튜브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의무화하며 유사투자 자문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 영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완료되면 주식리딩방 관련 불법·불건전 행위문 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 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 로 포섭하여 규제하고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심 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2022.1.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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