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 이야기/중국 금융시장

외국계 헤지펀드, 중국 본토에서 민간투자 자금 유치 가능해져

아판티(阿凡提) 2012. 8. 25. 05:20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중국 본토에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위안화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중국 자본시장의 점진적인 국제금융 시장 편입 및 위안화 국제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고 있죠.

 

현재 중국 정부가 검토 중인 헤지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운용규제 완화 방안은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와 대응되는 개념인 적격국내유한파트너(QDLP: Qualified Domestic Limited Partner)제도로서 헤지펀드들이 본토에서 조달한 자금을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은 자본시장이 초기 발달 단계에 있어 자국민들의 상품 선택 폭이 좁고 해외자산 투자마저 극도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난 약 10년간 부유층 자금이 대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계 헤지펀드가 중국 본토에서 민간투자 자금을 유치하여 해외에 투자하는 QDLP에 대한 자료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2.8.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적격국내유한파트너(QDLP)제도도입(120811,KIF).pdf

 

481

적격국내유한파트너(QDLP)제도도입(120811,KIF).pdf
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