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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철수를 위한 제언

아판티(阿凡提) 2012. 10. 19. 05:08

 

 - 회사의 청산 소식을 들은 종업원들이 동요하여 총경리, 관리자까지 파업에 참여
- 노동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경제보상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부 종업원이 청산에 대한 불만으로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시정부에 진정함에 따라 정부 등이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보상금 지급기준을 높이도록 정부의 압력으로 기업의 부담 증가
⇒ 보상금 지급 기준의 불균등이나 정보 누설이 분쟁의 불씨
※ 경제보상금은 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1개월분이며, 6개월 미만은 0.5개월분 지급

최근 들어 중국 관련 컨설팅은 현지로 진출코자 하는 업체보다 철수코자 하는 업체의 부탁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키 위해 진출했던 한국업체들의 exit(철수)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에서도 이들의 성공적인 국내 복귀를 위해 저렴한 토지와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철수를 준비하는업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철수절차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죠.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청산(혹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종업원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지 정부와 세무서, 세관 등 관련 당국의 조직적인 압력도 피할 수 없죠. 

 

중국진출기업의 철수 시 주요 이슈 및 이슈별 사례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아래 자료는 수출입은행에서 오래 전(2009년) 작성한 것이지만 최근 들어 철수하는 한국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소개합니다.

 

2012.10.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진출기업의 청산.파산절차(0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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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기업의 청산.파산절차(0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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