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2.9월 발표한“금융업 발전 및 개혁 12차 5개년 규획(2011~15)”에서 직접투자 자유화, 증권투자 개방 ‧ 개인 자본거래 ‧ 국경 간 위안화 사용 확대, 중국 본토와 대만 ․ 홍콩 ․ 마카오 간 금융협력 강화 추진 등을 명시한 바 있죠. 중국의 모든 정책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현황 파악을 거친 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단 결정되면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실시하는 각종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시 중인 “금융업 발전 및 개혁 12차 5개년 규획(2011~15)”도 마찬가지인데, 그 추진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QFII 및 RQFII 확대 )
중국정부는 2012.4월 QFII 및 RQFII 한도를 각각 300억달러 → 800억달러로, 200억위안 → 700억위안으로 대폭 증액한 데 이어 2012. 11월 RQFII 한도를 2,700억위안으로 다시 확대
( QDII 2 시범실시 계획 )
인민은행은 1.10~11일 개최된 2013년도 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적격내국인개인투자가(QDII 2) 제도를 연내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 온주시 : 개인 해외직접투자 시범실시 )
절강성 온주시는 2012.11월 “온주시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실시방안(浙江省温州市金融综合改革试验区实施方案)”을 발표하여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를 확대
( 천주시 : 대만·홍콩·마카오와의 금융협력 강화 )
복건성과 천주시는 2012.12월 “복건성 천주시 실물경제 금융서비스 종합개혁 시범지구 방안(福建省泉州市金融服务实体经济综合改革试验区总体方案)”을 발표하고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활용과 대만·홍콩·마카오 자금 유치를 촉진
( 전해지구 : 국경간 위안화대출 개시 )
인민은행은 2012.12월 "전해 국경간 위안화대출 관리잠정방법(前海跨境人民币贷款管理暂行办法)"을 승인함에 따라 전해지구의 국경간 위안화대출업무가 개시
중국의 자본거래 개방현황과 평가를 담은 아래 보고서(p1~5)는 한국은행 북경대표처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금융업 발전 및 개혁 12차 5개년 규획(2011~15)”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3.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자본거래 개방 현황과 평가(130201, 한은북경p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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