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외환관리국(SAFE) 상해分局은 상하이FTZ에서의 외국환규제 완화를 위한 세칙을 발표하고 3월초부터 관내 금융기관에 하달(‘关于印发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外汇管理实施细则的通知’(2.28일)한 바 있죠. '위안화 국경간사용 확대를 위한 세칙’에 이어 동 세칙이 발표됨에 따라 상하이FTZ에서의 위안화 및 외화 사용에 대한 세부규정이 모두 완비되어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칙의 주요 내용은 상하이FTZ내 기업의 경상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거래관련 외화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인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외국기업과의 경상외환거래시 집중결제(集中收付汇)와 차액결제(轧差净额结算)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리스회사에 대하여 외화로 리스료 수취를 허용
②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유입된 외환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적인 위안화 환전 및 사용을 허용
③ 대외담보 및 담보료지급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FTZ기업의 대외채권(대여금)의 상한액을 확대(자기자본의 30%→50%)하는 등 대외채권채무 관련규제를 완화
④ 외화자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외화 종합자금센터(资金池)’업무가 가능한 시범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관련거래 심사 및 계좌관리 절차를 간소화
⑤ 원자재파생상품의 헷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외화환전규제를 완화
동 세칙은 정부의 심사권한을 상당부분 금융기관에 이양하거나 기업자율에 맡김으로써 기업의 외화 환전 및 대내외 차입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죠. SAFE는 개혁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관련통계 분석, 자금흐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처할 방침이며 향후 상하이FTZ의 국제자본거래 관련개혁과 관련된 세칙을 준비중이라고 부연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하이FTZ내 외국환규제 완화'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상하이FTZ내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내용이 차례로 발표되기 시작하는군요. 그 폭과 깊이가 어느정도까지 갈 지, 과연 정부당국이 의도하는대로 진행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
2014.2.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상하이 FTZ내 외국환규제 완화(140310, 한은 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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