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을 공포, 경외기관투자자의 경내 증권선물투자금 관리상 요건을 간소화하여 외국투자자가 중국 금융시장 진출에 편리를 제공하였다. 1. 투자한도제한 폐지 기존 규정에서는 QFII와 RQFII의 투자한도에 대하여 기초액수신고제를 채택하여 적격투자자가 그 자산규모 또는 관리하는 증권자산규모에 기초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각자 기초액수를 계산하고 이를 신고하여 기초액수 범위내에서 투자한도를 정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정은 이를 폐지하여 적격투자자의 경내 증권선물투자에서 한도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2. 등기자료의 간소화 이번 규정 제6조에 따라, 업무등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격투자자는 1) 2) 증권선물업무경영허가증 복사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