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 이야기/중국 주식

외국기관투자자 중국내 증권선물투자 투자한도 폐지 & 전인미답(前人未踏)

아판티(阿凡提) 2020. 6. 15. 21:00

 

5 7,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경외기관투자자 경내증권선물투자 자금관리규정> 공포, 경외기관투자자의 경내 증권선물투자금 관리상 요건을 간소화하여 외국투자자가 중국 금융시장 진출에 편리를 제공하였다.

 

1. 투자한도제한 폐지
기존 규정에서는 QFII RQFII 투자한도에 대하여 기초액수신고제를 채택하여 적격투자자가 자산규모 또는 관리하는 증권자산규모에 기초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각자 기초액수를 계산하고 이를 신고하여 기초액수 범위내에서 투자한도를 정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정은 이를 폐지하여 적격투자자의 경내 증권선물투자에서 한도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2. 등기자료의 간소화
이번 규정 6조에 따라, 업무등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격투자자는 1) <경외기관투자자등기표> 2) 증권선물업무경영허가증 복사본만 제출하면 되는바, 기존 규정과 비교할 <경외기관투자자등기표> 기재해야 내용이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국가외환관리국은 등기완료 적격투자자한테 관련 업무등기필증을 발급함과 아울러 주보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위탁관리인 수량제한 폐지
기존 규정에서는 QFII 경우 1 경내위탁관리인, RQFII 경우 3 경내위탁관리인을 위임해야 하지만, 이번 규정은 이러한 수량제한을 폐지하면서 적격투자자가 2 이상의 경내위탁관리인을 위임하는 경우 하나를 주보고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외에도 이번 규정에 따라 적격투자자는 임의로 투자금 화폐를 선택할 있고 수요에 따라 인민폐전용계좌를 개설할 있으며, 적격투자자가 누계수익을 외환송금할 기존의 회계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투자수익전용감사보고서, 세무비안표 문건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완세승낙서로 갈음하여 적격투자자의 자금송출 수속을 간소화하는 등 전인미답(前人未踏: 이전 사람이 아직 밟지 않았다는 뜻으로, 앞서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처음으로 해내거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단계에 도달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BKC컨설팅>에서 발표해 주었다.



이제까지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던 일을 처음으로 하는 것, 세상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을 열어 나가는 행위를 가리킨다. 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업적을 남긴 경우, 기록적인 성과나 실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비유하여 쓰인다.

비슷한 뜻으로 전대미문(), 전무후무(), 미증유() 등의 성어가 있다.

2020.6.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외국기관투자자 중국내 증권선물투자 투자한도 폐지(200525, BKC컨설팅).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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