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기타국가

상사 중재의 허브 홍콩

아판티(阿凡提) 2014. 7. 16. 05:31

중재(Arbitration)란 중재판정부의 최종적이고 구속적(final and binding)인 중재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절차를 말하죠. 중재절차는 법관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심리 또한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 주재되며,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덜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당사자 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중재(Arbitration)의 장점은 아래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판정

○ 비밀 보장

신속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 국내 및 국제적인 효력 인정

 

  그럼 중재 허브로서 홍콩이 부상하고 있을까요(Why Hong Kong)?

    째, 홍콩 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 2014 6월 현재 150개 국 가입)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중국, 동남아와의 접근성으로 홍콩 내 중재 수요가 늘고 있음.)됩니다.

    둘째, 중재에 우호적이며 안정적인 법률제도와 풍부한 중재인, 법률가, 기타 많은 전문가들이 있죠. 비용면에서도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셋째, 2011 6 1일 개정된 신()홍콩중재법은 당해 중재가 ‘국제’중재인지 또는 ‘홍콩 내(domestic)’ 중재인지에 따라 각각 진행됐던 기존의 체제를 통합하였죠. 즉 신홍콩중재법 하에서는 국제중재와 홍콩 내 중재의 구분이 없으며,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모델법이 사실상 홍콩 내 모든 중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사 중재의 허브 홍콩'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코트라 홍콩사무소에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법치국가라 할 수 없는 중국을 이웃하고 있고, 로스쿨을 통해 중재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

  홍콩이기에 가능할 지도 모르겠군요. 이 글을 보면서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갈 길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오버랩됩니다. 

 

2014.7.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상사 중재의 허브 홍콩(140624, 코트라 홍콩).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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