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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호구제도: 거주이전의 자유 금지

아판티(阿凡提) 2014. 11. 26. 05:34

중국정부는 1950년대 戶口制度(혹은 戶籍制度라고도 ) 만들어 전국민을 농민과 시민으로 구분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금지하여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막았죠. 호구제도를 통해 도시인구를 20% 선에서 제한한 것은 도시에서 계획경제, 배급제도, 단위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시민 증가로 인한 정부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

 

호구는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였고, 인구이동 금지는 개혁 전까지 철저하게 시행되었죠.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은 국가가 정해 공동체에 의존해서만 생활할 있었습니. 중국에서 戶口는 거주지를 결정하는 외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수입차이를 결정했으므로 일종의 國民等級制度라 있죠.

 

거주이전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戶口는 國籍과 비슷한 기능을 하죠. 대도시의 戶口일수록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있는 권리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금지해 왔습니.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공공재를 사용할 있는 권리를 국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죠. 국가의 공공재 사용권이 해당 국가의 國籍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비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중국 도시 市民이 향유하는 특권 역시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있으나 外地人은 外國人과 마찬가지로 배제되었던 것입니.

 

개혁 20 동안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발생하자 계획경제시대 만들어진 호구제도가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혁되기 시작했죠. 호구제도 개혁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첫째, 중국정부는 경제력 있는 외지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자본가에게 도시호구를 개방했다.

둘째, 소도시 외에 대도시도 호구 제한으로 인한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직, 고학력 외지인에게 도시호구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셋째,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와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에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호구 획득 기준 절차를 대폭 낮추고 있다.

넷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공에 대한 호구관리가 완화되고 있다.

다섯째, 베이징시는 2001 5 점진적으로 도시호구를 개방하는 내용의 호구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외지 자녀는 부모 한쪽의 호구를 따르도록 했다.

여섯째, 도시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동성은 농업, 비농업 호구라는 이원구조를 폐지하는 개혁을 발표했다.


'중국의 호구제도: 거주이전의 자유 금지'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다른 이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현재 개혁 중인 중국의 호구제도와 개혁을 실시하는 이유 등을 알면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2014.11.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호구제도(141021, 블로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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