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 경제

지방정부 외자기업 우대혜택 금지조치 및 파장

아판티(阿凡提) 2015. 5. 15. 05:08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말 ‘예산관리제도 개혁 심화 관련 국무원 규정(국무원[2014] 45호)’에 근거하여 ‘조세 등 우대정책 정비·규범화 관련 통지(국무원 62호)’를 지방정부에 하달하였죠. 

 

통지문에서 그동안 지방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세금 등 우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한 결과, 우대정책이 지나치게 많아졌고 토지 정책이 엄격히 시행되지 않아 변칙적인 세수감면, 과세표준 위반 등으로 인해 세수부족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들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던 우대사항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방정부 우대책 정비는 외국기업에 의한 법인세 혜택(실질 세율 15% → 25%, 2008년) 조정에 이은 중대한 조치로 최근 중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의법통치(依法統治)의 일환으로 해석되죠. 지방정부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근거가 미약한 우대책을 경쟁적으로 남발하여 세수부족을 초래하면서 지방재정 악화를 야기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4년 말 현재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위안으로 2013년 6월 대비 30%가 증가하여 경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죠.

 

지방정부는 청산·정비 대상 우대책 시행을 중단함과 동시에 공문 발표를 통해 폐지됨을 공고하라고 공표의무도 부과하였죠. 다만, 법률 및 법규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우대정책일 경우, 해당 성 정부 또는 유관 부처를 통해 재정부에 보고 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내 한국 등 외자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혜택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던 대기업을 중심으로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선뜻 공개적으로 반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기업들은 우대책 폐지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지만 ‘의법통치’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이 강경하여 약속위반이라는 이의제기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정부 외자기업 우대혜택 금지조치 및 파장'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무역협회 북경지부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예고한 '의법통치'라는 높은 파고가 외자기업에도 밀려오고 있네요.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지 않거나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특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2015.5.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지방정부 외자기업 우대혜택 금지조치 및 파장 (150411, 무역협회 북경).pdf

1238

지방정부 외자기업 우대혜택 금지조치 및 파장 (150411, 무역협회 북경).pdf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