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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해외 현지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아판티(阿凡提) 2015. 7. 14. 05:50

국내시장의 포화에 따른 경쟁 심화,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감독당국은 그동안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은행의 현지화 추진, 특화된 비즈니스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지점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 등 해외 현지법인이 허용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였고, 은행지주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자금지원 수단을 기존의 직접 지원(대출, 채권인수 등)이외에 보증까지 확대하는 한편, 자회사 등의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시 기존의 담보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해외에서의 현지금융사 설립과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주회사 보증이 허용될 경우 현지법인은 현지통화 자금조달로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출 수 있죠. 

 

외국계은행의 현지화가 진행될 수록 현지 감독당국은 외국계은행의 지점 인가 및 영업관련 감독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영국 건전성 감독당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은 2014.9월부터 외국계은행 지점이 영국에 진출할 경우 인가 전제조건으로 ①본국 감독기준의 PRA와의 상응 여부 ②일정규모 이상의 소매금융업을 수행할 경우 정리계획(resolution plan)보유 여부 ③동 정리계획이 영국의 금융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는 본국 감독당국의 확약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건전성 감독당국이 자국진출 외국계은행에 요구하는 전제조건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각국이 자국 금융시스템 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부분의 해외 감독당국이 이러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추세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이와같이 해외에 진출한 국내은행의 현지화 진전으로 소매금융 영업이 활발해질수록 해외 감독당국의 자국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외국계은행에 대한 감독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므로 국내 감독당국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 제도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은행의 해외진출과 현지화 작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죠. 특히 새로운 금융위원장 부임 이후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진출한 국내은행의 경우도 현지화 작업 속도는 엄청나죠. 모은행의 경우 현지 지점장 뿐만 아니라 법인장까지도 중국인으로 대체하고 동사장(이사장)만 본국인으로 앉히는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네요. 향후 현지화 작업의 성공여부는 국내 금융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주간금융브리프 24권 26호)를 요약한 것입니다. 아판티의 블로그<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가 벌써 다섯살이 되었네요. 오늘부터 블로그 내용을 페북 친구들과도 공유코자 합니다.

 

2015.7.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국내은행의 해외 현지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150704,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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