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 ➊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➋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➌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
2015.6.16일 <크라우드펀딩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투자형 크라우드펀딩”도입
ㅇ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창업기업의“자금조달 원활화”와“투자자 보호”양 측면을 고려
ㅇ 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및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란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등록 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 수준으로 낮게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고객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등 온라인상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 선임, 경영건전성, 재무건전성 등 일부 영업행위 규제를 배제할 예정으로 있다. 그 외에도 <크라우드펀딩법>에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법이 시행될 경우 신생·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리버스" 외국사례 참고), 경제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아래 발표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 [참고] 해외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리버스” 사례
- 미아방지용 스마트밴드 공급업체 “리버스”는 14년 미국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인디고고를 통해 4만3천달러(약 4,700만원) 등 모집하고, 최근 부족자금 3,300만원은 국내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와디즈에서 조달
⇒ 향후에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혁신적 기업의 성공의 수익도 국내 투자자들이 향유 가능 |
2015.8.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크라우드펀딩법 국회 본회의 통과(150712, 금융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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