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 이야기/중국 금융시장

중국, 인터넷금융 규제 강화

아판티(阿凡提) 2015. 8. 28. 05:11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7월말, 비은행 결제기관의 온라인 결제한도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신분 확인 요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를 발표하였다. 규정에서는 디지털 보안 수준에 따라 제3자 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시에 온라인결제 서비스 신규 계좌 개설 기준 등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내 비금융기관의 온라인결제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책 당국은 규제 마련으로 결제 리스크 관리 및 보안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금년 1분기 제3자 지급결제를 통한 온라인결제 규모는 작년 대비 약 30% 증가한 2.4조 위안에 이르고 있다. 

 

특히 P2P 플랫폼의 무분별한 대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법 P2P 대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용거래 리스크를 방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온라인결제 시장의 급성장으로 은행들의 수신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시중 은행들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온라인결제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 발표에 앞서 지난 7월 18일 10개 관련 당국과 함께《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한 바 있다. 동 지침에서는 인터넷금융 산업 업무를 6가지로 구분하고, 각 업무 별 감독관리 권한 규정, 금융기관과 인터넷회사들과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온라인 결제에 대한 각종 규제 발표는 현지 온라인결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결제 리스크 및 소비자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신규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중국과 한국의 관점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우선 실시 후 대책 마련, 한국은 대책 마련 후 신중 실시라는 점이다. 우선 저지르고 보는 대국의 자세가 부럽다. 아래 자료(p12~13)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8.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인터넷금융 규제 강화(150820, 하나금융경영연구소P12~13)).pdf

 

1291

 

중국, 인터넷금융 규제 강화(150820, 하나금융경영연구소P12~13)).pdf
2.8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