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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공장이전 동향과 기업의 유의사항

아판티(阿凡提) 2015. 11. 14. 05:18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과 도시화율 제고로 거주공간이 확대되면서 가동중인 공장이 주거공간과 혼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4년에 50%대 중반에 도달한데 이어 2018년에는 6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존에 도시 외곽이었던 지역이 주거공간으로 변모하는 사례가 1선 도시는 물론 2·3선 도시에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라는 이유로 도심 인근에 입주해 있는 공장들을 외곽이나 인근의 다른 성(省)으로의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삼고양저(三高兩低, 고오염, 에너지 고소모, 고배출, 저효익, 저생산성)를 퇴출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애매하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업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이 추진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정부는 도심이 확대되면서 거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조치를 통해 공장이전을 요구하지만 업체들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토지사용권을 허용 받았다는 입장이다.


외자기업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투자허가를 받고 가동중인 공장이 지방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공장은 부지에 대해 50년 정도 합법적인 사용권을 획득했지만 이전조치로 인해 사용권 유지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공장이전은 경제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무, 노무인사, 행정등기 변경 등 일련의 법률문제가 동시에 발생함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공장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새로운 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근로자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통근버스 제공 및 기숙사 건립 등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도시화율 제고 정책은 거주지역에 인접한 기업의 이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행정조치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협력 하에 공장이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래 자료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11.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내 공장이전 동향과 기업의 유의점 (151015, 코트라북경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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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공장이전 동향과 기업의 유의점 (151015, 코트라북경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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