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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우, 부동산 ‘토지사용권’ 연장 놓고 갈등 & 평지풍파(平地風波)

아판티(阿凡提) 2016. 5. 4. 05:35

중국 원저우(溫州) 일부 시민 소유의 부동산토지사용권 만료됐거나 만기가 임박하면서토지사용권연장 문제를 두고 논쟁이 분분한 상황이다. 토지사용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1/3에서 1/2 해당하는 수십만 위안의 비싼 토지양도금(土地出讓金)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토지는 국가 소유로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 토지 사용권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 기관이나 공공사업 기관은 토지사용권을 무기한 배당받지만, 주민과 상업성 기업 등은 토지사용권을 양도받아 사용하며, 사용 기간은 최장 70년으로 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거주 목적의 경우에는 양도 성격의 토지사용권 만료 , 토지양도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양도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07 3 통과된 「물권법(物權法) 149조에서는주택건설 용지 사용권은 만기 자동 연장된다 규정되어 있다. 경우에도 부동산의 양도 담보 등의 권리는 제한을 받으며, 토지양도금을 납부 해야만 해당 권리가 회복된다.

 

상당수의 주택이 토지사용권 만기를 앞두고 있어, 현행 토지양도금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사회 안정에 여파가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을 보면, 사용기간 연장 토지양도금을 대폭 인하하거나 매년 징수하는 부동산세로 일회성 토지양도금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원저우에 불어닥친 평지풍파(平地風波:고요한 땅에 바람과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공연한 일을 만들어서 뜻밖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태를 어렵게 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래 자료는 csf에 등재한 글을 옮겨온 것이다.

 

 

                                           2016.5.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원저우, 부동산 ‘토지사용권’ 연장 놓고 갈등(160421,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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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우, 부동산 ‘토지사용권’ 연장 놓고 갈등(160421,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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