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저우(溫州)시 일부 시민 소유의 부동산 ‘토지사용권’이 만료됐거나 만기가 임박하면서 ‘토지사용권’ 연장 문제를 두고 논쟁이 분분한 상황이다. 토지사용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1/3에서 1/2에 해당하는 수십만 위안의 비싼 토지양도금(土地出讓金)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토지는 국가 소유로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 토지 사용권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 기관이나 공공사업 기관은 토지사용권을 무기한 배당받지만, 주민과 상업성 기업 등은 토지사용권을 양도받아 사용하며, 사용 기간은 최장 70년으로 되어 있다.
2007년 3월 통과된 「물권법(物權法)」 제149조에서는 “주택건설 용지 사용권은 만기 시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양도 및 담보 등의 권리는 제한을 받으며, 토지양도금을 납부 해야만 해당 권리가 회복된다.
원저우, 부동산 ‘토지사용권’ 연장 놓고 갈등(160421,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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