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좀비기업의 퇴출을 강조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설비과잉의 장기화, 기업 수익성 악화,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 과잉, 은행 부실채권의 증가 등 중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기업 구조조정은 시진핑 주석이 2015년 말부터 강조하는 이른바“공급측 개혁”의 핵심내용이다.
2006년 제정된 중국의 파산법은 파산, 회사정리(重整), 화해(和解) 등 3가지 정리 방식과, 관리인제도나 채권자 회의 등 정리 주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시장경제 아래서 기업 채권채무의 청산 절차 및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법원에서 심사 종결된 파산 안건이 연간 2,000여 건에 머물고 즉각적인 파산보다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파산 절차를 통한 부실기업의 퇴출은 부진한 실정이다.
중국에서 파산제도 활용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소재지 지방정부·경영자·은행 등 관련 주체들이 파산에 소극적이며, 외부적으로는 법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파산된 자산을 평가하고 매각할 시장이 미비하며 전문적인 외부 관리인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폐업신고(注銷)나 행정당국(공상관리국)의 등록취소(吊銷)를 거쳐 매년 약 80만개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사적 조정 등을 통해 퇴출하는 과정에서 경영자(채무자)의 불법 행위나 채권자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 정부는 법원을 통한 파산 처리의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패도지(一敗塗地: 한 번 싸움에 패하여 땅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비유)에 처한 좀비기업의 조기퇴출은 다른 산업생태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편, 파산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산전문 법원의 설립, 회사정리 제도의 적극적 활용, 관리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개인파산제도 도입, 파산 전문 사모펀드 등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記)〉의 말이다. 진(秦)나라 2세 황제 원년(元年) 가을, 진승(陳勝) 등이 기현에서 봉기하였다. 진현에 이르러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국호를 장초(張楚)라 하였다. 여러 군현에서는 모두 그 지방관을 죽이고 진승에 호응하였다. 패현(沛縣)의 현령도 스스로 백성을 이끌고 진승에 호응하고자 하여,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을 불러 상의하였다. 그러자 소하와 조참은, "진나라의 관리인 현령이 반란에 가세한다면, 자칫 백성들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나라의 가혹한 정치와 부역을 피해 유방(劉邦)을 따라 성 밖으로 도망간 백성들을 불러들이십시오. 그들의 힘을 빌면 모두 복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현령은 번쾌에게 유방을 불러오게 하였다. 유방이 100명 정도의 무리를 이끌고 오자, 갑자기 현령은 그들이 모반할까 두려워 의심하였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소화와 조참을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성벽을 넘어 유방에게 도망간 뒤였다. 유방은 성안의 장로들에게 천하의 정세를 설명한 글을 비단폭에 써서 화살에 매달아 쏘아 보냈다. 이에 장로들은 백성들과 함께 현령을 죽이고 유방을 맞아들였다. 그리고는 그에게 패현의 현령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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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기업퇴출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160724,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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