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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 추진 & 선발제인(先發制人)

아판티(阿凡提) 2017. 8. 24. 05:25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통화의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투자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하고 각각의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 중 가상화폐거래소라고 불리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박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코인공개(ICO)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선발제인(先發制人:'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뜻으로, 기선을 제압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 ) 차원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위 내용은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을 위해 <무역협회>기사를 옮겨온 것입니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가 즉위한 해 7월에 진승()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해 9월에 회계() 군수 은통()이란 자가 항우의 숙부인 항량()에게 "강서 지방은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이오. 내가 듣으니,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더이다(, ). 내가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그대와 환초()를 장군으로 삼으리다"라고 하였다.

 

이때 환초는 도망쳐 택중()에 있었다. 항량은 "환초가 도망친 곳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내 조카인 항적(항우)뿐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와 항우에게 칼을 들고 문 밖에서 대기하라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은통과 대좌한 뒤 "항적을 불러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게 하시지요"라고 말하니, 은통이 응낙하였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인 뒤 눈짓을 하며 "쳐라"하고 말하자 항우가 칼을 뽑아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은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의 인수()를 차고 나왔다. 군수의 부하들이 크게 놀라 우왕좌왕하니, 항우가 베어 죽인 자가 100명에 가까웠다. 그러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서는 감히 일어서지 못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의 〈진승항적전()〉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 )"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7.8.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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