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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출범 및 평가 & 국사무쌍(國士無雙)

아판티(阿凡提) 2018. 1. 3. 23:52

중국 금융산업의 최상위 감독기구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2017년 11월 8일 공식 출범되었으며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7월 제5차 금융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금융기관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무원 산하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지시하였다.

 

이후 11월 8일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초대 위원장으로 마카이(马凯) 국무원 부총리를 임명하였고,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1행 3회(중국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상위기구로 사무실은 중국인민은행에 설치하고 있다.

 

(설립배경)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금융상품이 복잡ㆍ다양화됨에 따라 분업감독시스템하의 관리감독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1행 3회(중국인민은행, 은행감독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분업감독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등급은 동일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기타 부처에 대해 건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 명령권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의 조율과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 관리감독기관들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집행할 기관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한 것이다.

 

(주요 업무)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중국인민은행의 거시관리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업무 및 금융감독부문의 감독업무를 조율하고 금융안전과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다. 5대 주요업무에는 △국가 금융정책 이행 △금융산업 개혁발전의 중요 계획 심의 △금융개혁 발전과 감독 총괄관리,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관련 사항 조율, 금융감독 중대사항 총괄 조율, 금융정책과 관련 재정정책ㆍ산업정책 조율 등 △국내외 금융상황을 분석, 글로벌 금융리스크에 대응, 시스템 리스크 예방 및 관리, 금융안정 중대사항 연구 △지방금융개혁 발전과 감독 지도 등이 있다.

 

[평가]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최상위 금융감독기관으로써 국사무쌍(國士無雙: 국사(國士)는 나라의 훌륭한 선비, 곧 나라에서 둘도 없는 뛰어난 인물이란 뜻)의 기능을 발휘하여 분업감독체제하의 1행 3회의 감독을 조율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경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는 그림자금융, 자산관리업무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일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 <회음후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한()나라 명신 소하()가 한신()을 한고조 유방()에게 추천할 때, “ (한신만은 국사로서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이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신이 항우() 밑에서 도망쳐 멀리 유방을 찾아 한나라로 들어가 하후영()에게 인정을 받고 치속도위()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승상()인 소하를 알게 되었다. 소하유방에게 한신을 여러 번 추천하였으나 유방도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다. 이윽고 유방항우에게 밀려 후퇴하게 되자 장수와 군대들이 실망하여 속속 빠져 나갔다. 한신도 희망을 잃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소하는 미처 유방에게 말할 사이도 없이 한신의 뒤를 쫓아갔다.

 

소하까지 도망쳤다는 말에 유방은 몹시 낙담하고 있는데 이틀쯤 후에 소하가 한신을 데리고 돌아오자 한편 반갑고 한편 괘씸하여, 어째서 도망을 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하는 “도망한 것이 아니오라 도망간 사람을 붙들러 갔다왔습니다.” 하며 한신을 가리켰다. 왕은 의아하여, 많은 장수가 도망을 가도 뒤쫓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한신을 데려왔느냐고 묻자, 소하는 “장수는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지만 한신만은 국사로서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며 그를 천거하였다. 이리하여 한신은 대장군이 되었고, 마침내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통일의 공을 세웠다.

 

 

2018.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출범 및 평가(171214,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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