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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 일자천금(一字千金)

아판티(阿凡提) 2018. 2. 23. 05:14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개정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것(이하 필요한 경우 “구법”이라고 약칭합니다)으로, 그 동안의 경제상황의 변화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을 둘러싼 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였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인터넷 상거래 영역에서 부정 경쟁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 하였습니다.

 

즉, 개정법은 구법 제2조의 “시장거래 ”를 “생산경영활동 ”으로 수정하고 , 경영자의 개념 중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서비스 ”에 종사하는 법인 ,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 부분을 “상품의 생산 , 경영 또는 서비스 ” 제공에 종사하 는 자연인 , 법인과 비법인조직으로 개정하여 , 반부정당경쟁법의 적용범위에 유통영역뿐만 아니라 생산영역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그리고 개정법은 “부정당경쟁행위 ”의 의미에 대해서 “사회경제질서 ”를 교란하는 행위에서 “시장경쟁질서 ”를 교란하는 행위로 개정하고 , 법률의 보호대상에 “소비자 ”를 추가시킴으로써 , 반독점법 등 다른 법률과 일치를 추구하였고 , 반부정당경쟁법의 보호이익을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으로 명확히 하여 구법의 규정에 비해 일반조항의 적용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은 반부정당경쟁 행위에 관한 법 집행에 있어서 의법행정의 이념에 따른 법치행정과 상급기관의 감독권한을 규정함과 동시에 부정당경쟁행위의 의심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감독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반부정당경쟁법의 일자천금(一字千金: 글자 한 자에 천금이라는 뜻으로, 매우 빼어난 글자나 시문을 비유)을 인식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측면에서 법적 권리를 잘 숙지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발표해 주었다.

 

 

 

 사기()》 〈여불위열전편()〉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여불위의 집은 사용인이 1만 명이나 되었다. 당시 위()나라에는 신릉군(), 초()나라에는 춘신군(), 조()나라에는 평원군(), 제()나라에는 맹상군()이 있어, 모두가 뜻있는 선비를 존중하고 빈객을 좋아함을 서로 경쟁하였다.

 

이에 여불위는 진()나라가 강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따라서 그 또한 인사를 초치하고 빈객을 후대하기를, 어느새 그 수가 3,000명에 달했다. 이때 각 제후 밑에는 논객()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순경() 등은 저서를 내어 학설을 자랑하였다.

여불위도 자기의 빈객들로 하여금 각기 견문한 바를 저술 편집하게 하여 팔람(), 육론(), 십이기() 등으로 모으니, 모두 26권 20만 자가 넘었다. 그리고 천지, 만물, 고금에 관한 모든 것이 망라되었다고 자칭하며, 책을 《여씨춘추()》라고 하였다.

 

여불위는 이 책을 수도 함양()의 성문 앞에 진열하고, 제후의 나라를 돌아다닌 선비나 빈객을 초대하였다. 그리고는, "여기에 한 글자라도 덧붙이거나 깎을 수 있는 자는 상금으로 천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일자천금'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상금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절대 권력자의 자기과시 또는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지 '아주 훌륭한 글'이라는 뜻으로만 쓰인다.

 

 

2018.2.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반부정당경쟁법개정(180124, 율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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